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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학기 e-비즈니스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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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자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과 특징
2. 비트코인(BitCoin)이 실물화폐를 대체 가능 여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hwp
2. 비트코인(BitCoin)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 화폐가 전자화 및 디지털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화폐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운영의 특징으로 인해 탄생 당시부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미국 재무부 금융죄단속반(FinCEN)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류법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스위스 금융당국인 핀마(FINMA), 유럽연합(EU) 등이 활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 기능에 따라 교환토큰(Exchange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3가지로 가상화폐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비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로 분류한다.
이 레포트는 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자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암호화 화폐의 세 가지 유형과 특징

1) 지급결제형(지불형·교환형)
지불형 코인은 일상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폐이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BTC)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BCH)나 라이트코인(LTC)도 지불형 코인에 속한다.
교환형 토큰이란 유통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대체가능한 교환단위라는 점에서 가상통화라고 불린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년에 고안한 가상자산으로 최초의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자 최초의 암호화된 가상자산이며, 대중적인 인지도와 시가가 총액이 가장 높다.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이었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상자산 네트워크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불형 가상자산이다.
이더리움도 가상자산 네크워크에서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불형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그 밖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이나 토큰들도 지불형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불형 가상자산이다. 지불형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개발자가 개발 및 최초 발행에만 관여했을 뿐 그 이후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관리주체가 없는 전형적인 탈중앙화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환형 토큰은 전통적으로 유통되는 증권과는 다르게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정부가 승인한 중개업자 없이 거래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환형 토큰은 증권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지급결제규제, 상품거래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토큰의 거래자 보호를 위해 법해석론적 대응보다는 입법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교환형 토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그 교환토큰은 전자지갑에 기록되고 제 3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교환토큰의 교환가치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교환가치에 연동되거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교환토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환가치 결정에 참여하는 그룹의 규모와 교환가치의 안정성에 따라 교환토큰의 수용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고 주식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 왔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대중과 자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유통 규모도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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