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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업데이트 : 최초등록 2024-04-24
수정내용 2024-12-28(8개항목=>9개항목)
수정내용 2025-02-16(계획서 합계산식 추가)
수정내용 2025-03-01(페이지 정렬 보정, 설명 추가)

본문일부/목차
이 엑셀템플릿 사용방법

1.공사내용 중 공사종류, 재료비, 관급재료비(지급자재), 직접노무비 만 입력하면 항목별 자동 분배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항목별 비율은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항목별 비율제한이나 사용함에 범위가 없어졌습니다.
2.항목별 비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목별 사용계획에서 (1)~(8)까지의 비율만 입력해 주면됩니다.
(1)~(8)까지 입력하면 나머지금액 즉 "9.본사사용비" 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제대로 산출이 되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번째 시트인 "산업계상금액"에서 확인 하세요.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입력해야 할 내용
- 공사종류 : 리스트가 나오며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사금액 : 재료비, 관급재료비(지급자재), 직접노무비, 그밖의 사항

여기까지만 입렵하여도 작성 완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이 자동 구해 집니다.
기타 항목별 금액은 기 설정된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필요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때는 계획서에서 수정하지 마시고, "항목별사용계획"에서 7개 항목의 비율만 지정하면 됩니다.
실제 이용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이 되는 계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계상 대상금액의 성격에 따라 적용된 비율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모든 경우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산식
가. 기본식 : 대상액 × 공사종류 및 금액별 정한 비율
1) 대상액(각1호)
① 직접노무비 + 재료비
② 직접노무 + 재료비 + 관급․지급자재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 관급(지급)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의 예
1) 경우 ①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직접재료비 10억원 직접노무비 30억원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40억원 × 1.86%) + 5,349,000원 = 79,749,000원
2) 경우 ②
일반건설공사(갑)로 대상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총공사금액(지급자재 및 V.A.T 포함)이 100억원일 경우
(100억원 × 70%) × 1.97% = 137,900,000원
3) 경우 ③
중건설공사로 대상액이 60억원이고 낙찰율이 90% 일 경우
(60억원 × 2.44%) × 90% = 131,76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E13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재료+지급자재+직접노무비[①+②+③]..."
2."총공사금액(대상액구분 안됨-④총공사금액 70%적용)"
3."입입찰공사(④대상액과 ⑤에낙찰률 별도입력)"

이 세가지 중 선택하면 되는데 대붑분 1."재료+지급자재+직접노무비[①+②+③]..."을 적용합니다.
공사비가 1."재료+지급자재+직접노무비[①+②+③]..." 로 설정하기가 애매한 경우 그냥 총공사비를 할 때는
2."총공사금액(대상액구분 안됨-④총공사금액 70%적용)"로 하고
입찰하여 수주 받은 경우 3."입입찰공사(④대상액과 ⑤에낙찰률 별도입력)" 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를 통하여 아래 3가지 유형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 영상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위의 1,2,3의 경우 실제 적용 과정

경우1)
1.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지정
2. 재료비①와 직접인건비② 입력(공사비 산출시 원가계산서에 표기되어 있음)
3. E13 에서 "재료+지급자재+직접노무비[①+②+③]..." 선택
4. I10(④)과 I11(⑤)은 지운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대상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금액이 산출된다.
검산 방법은 엑셀 시트 "참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금액확인용"
※이 시트는 참고로만 보시는 것이며 수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경우2)
1.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지정
2. 재료비와 직접인건비에는 "0"으로 한다.
3. E13 에서 "총공사금액(대상액구분 안됨-④총공사금액 70%적용)" 선택
4. I10(④)에 총공사비만 100억을 입력한다. I11(⑤)에 값이 있으면 삭제 합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대상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금액이 산출된다.
검산 방법은 엑셀 시트 "참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금액확인용"
※이 시트는 참고로만 보시는 것이며 수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경우3)
1. 공사종류를 "중건설"으로 지정
2. 재료비와 직접인건비에는 "0"으로 한다.
3. E13 에서 "입입찰공사(④대상액과 ⑤에낙찰률 별도입력)" 선택
4. I10(④)에 60억 입력, I11(⑤) 낙찰률 90%입력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대상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게상금액이 산출된다.
검산 방법은 엑셀 시트 "참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금액확인용"
※이 시트는 참고로만 보시는 것이며 수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계획서는 계획서 + 항목별사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엑셀에서 K열에서 붉은색 8개를 입력하면 마지막 9번째는 자동 설정 되는데
9번째(k56)의 값은 (-)가 되면 전체가 100%를 초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1~8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은 가능하시면 손대지 마세요.(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획시 설정한 %(빨강색 부분)를 초과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값은 샘플입니다.(세부내용은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20회 즉 20개월 분의 엑셀시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20회차


사용내역서의 구성은 회차 + 회차(상세세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01회차에서 월수을 입력하면 20회까지 자동 순차적으로 지정됨)
-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회차의 사용 누적 금액이 금회차에 자동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회차, 2회차 작성사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용방법은 유튜브에서 "파파스위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zZo7Jr65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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