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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본문일부/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 (근거)

3. 평가

참고문헌
본 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고 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외 1이다. 2004년 4월 1일 조선닷컴에서는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004년 4월 2일 조선일보 12면에는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 -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중권씨가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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