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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사업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계획(결과)표_2022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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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2.11.16 /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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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서식입니다.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 서식구성: 기술적용계획표 또는 기술적용결과표
* 서식 최종 개정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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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법률 및 고시
2.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3.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5. 요소기술 분야
6. 보안 분야

[참고자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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