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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14장(건설기계 등), 제6편 제3장(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계 건설기계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차량계 건설기계


3. 용어의 정의
⑴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차량계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안전규칙 별표 2(차량계 건설기계)
중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크렘셀, 백호우, 트렌취, 로울러 및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⑵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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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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