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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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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법 - 총론 (정당 방위 ), 각록(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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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법 - 총론 (정당 방위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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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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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7.04.13 /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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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쟁의 위법(부당)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본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는 정당 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❶ 개인 적인 관정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
❷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 본문일부/목차
-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쟁의 위법(부당)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본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는 정당 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❶ 개인 적인 관정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
❷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사실관계】 피고인 김보은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법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다. 피고인 김진관은 피고인 김보은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백받고, 같이 번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 피고인 김지관이 이 사건 벙행 전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여 가지고 법행장소인 충주에 내려가서 피고인 김보은 과 전화통화로 법행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인 1997.1.17. 01:30경 피고인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밑에서 식칼을 한손에 들어 피해자의 겨누고 양 무릅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롤히지 말고 놓아 주라는 취지의 몇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 하고 , 강도 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죽은 피해자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현금을 찾아 태워 없애고 장롱, 서랍등을 뒤져 법행현장을 흩어 놓고 나서 , 피고인 김진관은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피고인 김보은의 브레지어 끈을 칼로 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달아나고, 피고인 김보은은 양손목과 발목이 공업용 테이프로 묵인체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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