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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2도2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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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공소외 11 관련 2억 원 상당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경 부동산투자 건으로 공소외 24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4는 위 2억 원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11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공소외 11은 수회에 걸쳐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XX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9. 12. 24. 채무자 공소외 4 회사는 채권자 공소외 11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0. 3. 16.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1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공소외 11의 채권승계인 공소외 25는 201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4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0. 8.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용도로는 부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공소외 11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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