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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제9강 생활안전교육
제10강 놀이안전교육
제11강 교통안전교육
제12강 화재안전교육
제13강 재해안전교육
제14강 대인안전교육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 본문일부/목차
- 제7강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1.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의 법적근거
-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에 관해서는「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 실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2. 영유아 교육과정과 안전교육
1) 안전관리 및 교육 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인적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2) 영역별 안전교육 및 관리
(1) 물리적 환경
-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등의 일정 기간 별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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