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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나 비정상적인 흉악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여 잠정적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본문일부/목차
도입 전부터 인권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2008년 9월 1일 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초 일명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하여 보호관찰의 허점이 들어나자 국회는 급히 의견을 조율하였고 2010년 3월 3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범죄대상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대됐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최근 동향들과 원론적인 찬․반 논쟁의 각각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채우는 근거를 서술하겠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의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II. 도입 목적

1. 시행 배경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인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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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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