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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2.02.09 /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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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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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평가해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처음으로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지자체, 공기업이 개발한 100여개 앱이다.
 평가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달리 앱은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웹·앱 접근성 컨설팅업체인 선앤컴퍼니의 장선영 대표는 “일반 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앱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개발하면서 개발사가 접근성 준수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앱 접근성이 떨어질 곳에 수정을 요청한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앱 접근성 7대 준수사항과 8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준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제공, 모든 객체에 초점 적용, 슬라이드 등 복잡한 동작 단순화, 저시력자 위한 명도 대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 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앱은 그렇지 않다”며 “주무부처가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제안해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사항
자료:행정안전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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