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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2.02.01 /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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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 SPC 설립 `열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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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면서 주요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민간 신재생에너지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나 발전사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REC를 우선 확보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발전사들은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SPC 설립에 적극적이다.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거나 검토 중인 SPC 설립 안건만도 각 회사별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에 이른다.
 발전사들이 SPC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출비용 축소와 함께 REC 우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SPC 설립 계약 조항에 REC 우선 구매권을 명시하는 곳도 있다. 지역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프로젝트에 지분출자를 하면서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발전사들은 올해부터 전체 발전량 중 2%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설비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 나머지 부족분은 REC 구매로 확보해야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이 역시 쉽지 않아 REC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PC 설립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REC 구매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사들의 RPS 대응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SPC를 설립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사회 통과가 쉽고 REC 구매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RPS 대응 차원에서라도 SPC 비중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SPC 설립 현황
자료:각사 취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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