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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2. 보육시설의 규모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계기준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본문일부/목차
-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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