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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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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생활법률 최종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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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생활법률 최종정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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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piri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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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7.09 /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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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1주차>
1. 법을 왜 배우는가?
1)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은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타인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감”
사람<----------------------------->사회
인간과 사회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공동생활을 함
다수인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인간은 각종의 반사회적인
이기심을 억제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간이 준수하여야할 사회규범이 필요
규범(Norm) ∘인간이 사회생활에 있어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 된다’ 는 가치기 준을 인위적으로 창출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규범은 당위성을 갖음.
∘사회규범의 종류 : 종교, 도덕, 관습, 법 등
∘법 : 사회규범에서 분화하여 사회질서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함.
2)법의 생활화
훌륭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오늘의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사회에서는 훌륭한 인격자가 반드시
성실한 준법자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가
반드시 준법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음”
우리 문화시민은 아무리 인격자 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모두 기초교양의
일부로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의 정당한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것 = 현대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요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인 법의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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