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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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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2.17 /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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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DB) 사업자 설립의 신고제가 추진된다. 또 DB 사업대가 기준이 제정되고, DB 관련 기술 개발에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B산업육성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DB사업자의 기술 인력·사업 수행 실적 등을 관리하고 지속적 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과 근거가 명문화된다. 또 각종 불공정 계약의 근절을 위해 DB의 구축·관리·운영 등 DB 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한 ‘사업대가 기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DB 품질 확보 기관에 공적 인증이 부여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DB산업육성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구축 위주의 DB 정책상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로 경제적 피해와 DB 신뢰성 추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DB 표준화 등 DB 품질 향상 지원 및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DB산업의 수준이 정보화 사회의 전체 역량을 좌우한다”며 “DB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학 교수와 산업계 최고경영자 180여명 중 약 95%가 DB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1%는 DB산업 육성법 등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DB산업 육성 제도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 주무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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