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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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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소유권법]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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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지적소유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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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k1022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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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0.09.22 /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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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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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 본문일부/목차
-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분석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결론
/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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