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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등을 정리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수사되는 방법 등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사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본문일부/목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8.22 법5343, 98.12.28>

.........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6조 (특수강간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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