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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후용권(後用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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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목차]
I. 의의
II. 인정 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그 실시가 무효심결 등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일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 지급의무
3. 기타
IV. 관련 문제
1.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효력의 제한(§181)
2.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183)
[참고]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본문일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이 자를 특허권 회복전 선사용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부르지만 출원전 선사용권과 구별하기 위해 후용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취지나 내용은 대부분 선사용권과 동일하다.
II. 認定 要件
1. 無效 등이 된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될 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거절심결이 확정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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