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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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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성추행 판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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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폐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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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ad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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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11.04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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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 목 적 ㅇ『남...
- 본문일부/목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목 적
ㅇ『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 `99.7.1, 일부개정 `01.1.29)』에 따라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교육, 고용,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정 의
ㅇ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함.
※ 남녀차별의 내용 고용, 교육(교육기회·조건·방법),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말함.
※ 성희롱도 남녀차별로 봄..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각급학교 등의 기관을 말함.
.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영 제4조 제1항)
1) 실시회수 및 시기 연 1회 이상, 학교(기관)별 실정 감안
2) 교육대상 관리자(책임자), 교직원, 학생
3) 교육방법
직장교육, 직원 연수, 교수회의, 세미나, 홍보물 발간, 정례조회 활용교육, 부서별 교육, 시·도 교원연수원 교육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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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성추행 판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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