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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wrap account 제도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3일(조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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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account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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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ad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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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10.28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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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3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증권회사에 Wrap Account 업무 허용 추진
주요 내용
o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중 Wrap Account제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o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계규정을 마련하여 준비된 증권회사부터 Wrap Account업무를 허용할 예정임.
Wrap Account제도의 개요 붙임 참조
자료생산처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과 (전화 3786-8274, 8275)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 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Wrap Account제도의 개요
□ Wrap Account의 의의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산관리서비스, 매매주문집행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재산운용 평가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단일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예 예탁재산 대비 3%등)하는 종합자산관리업무
□ 도입필요성
ㅇ 증권사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필요
- 온라인거래 증대에 따른 수지악화에 대비
ㅇ 과당매매 및 불법일임매매의 풍토 개선 필요
- Wrap Account의 수수료수입은 약정고와 무관하게 결정
ㅇ 증권산업의 지식집약산업화
- 증권사업무를 단순 주문집행업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관리
업무로 질적 고도화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ㅇ Wra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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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wrap account 제도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3일조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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