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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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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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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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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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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12.17 /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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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지상권이라하는데, 본 글은 이러한 지상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지상권
[본문일부]
2. 지상권
(1) 의의 :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참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사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1) 임차권과의 구별 :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데 반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인데 반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제651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른 존속기간이 있는 데 반해 임차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된다(제635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제279조),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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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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