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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행위,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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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9.10 / 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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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행위,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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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자금을 사용하는 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이 자체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증시스템 활용 경험은 미천한데다,지나친 규제에 따른 R&D의 자율성 침해 소지 등도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구진실성 자율검증기반 확산을 위한 기관별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수는 지난해 10월말 15개에서 9월말 현재 11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대학 72개, 출연연 30개, 연구관리전문기관 9개 등이다.
◇권고대상 기관 모두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이 가운데는 정부가 검증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대상기관인 30개 출연연구소와 27개 대학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R&D수행과 결과발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조나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연 1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 자체 검증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다”며 “정부가 권고한 기관 모두 시스템을 갖췄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체검증시스템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를 접수시, 자율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담당 부서와 제반 검증절차 등을 담은 자체규정과 조사결과·기관내 연구윤리제도 등을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도 필수다.
◇개선 부분 적지않아=한 출연연 관계자는 “자체 검증시스템을 갖췄다해도 이는 제도적인 것일 뿐, 실제 시스템을 가동해 본 기관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과기부 권고에 맞춰 검증시스템은 갖췄지만 이에 대한 운영 능력이나 경험상 노하우는 극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윤리 강화에 따른 R&D 자율성 침해 문제도 거론된다. 많은 규제가 연구과정의 윤리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에는 불편이나 훼손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과기부, 선진방안 마련해 제도화= 과기부는 연구윤리 부정의 원인으로 △연구자 개인 특성 △과학의 상업화 △성과주의와 연구자간 경쟁 심화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의 질적평가 강화, 정직한 실패 인정, 개인단위 연구과자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 이인일 평가정책과장은 “R&D의 건전화·효율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면서 부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며 “11월 윤리전문가·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학계와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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