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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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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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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PIA_david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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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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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보호자 /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 본문일부/목차
-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보육위원회
5. 보육정보센타
6. 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설치
8.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9.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10.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1. 폐지 또는 휴지
12. 인가의 취소 등
13. 청문
14. 보육시설연합회
15. 보육시설의 운영
16.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17. 우선입소
18. 보육내용
19. 장학지도 등
20. 건강진단
21. 비용의 부담
22. 무상보육 특례
23. 비용의 보조
24. 사업주의 비용보조
25. 비용의 수납
26. 세제지원
27. 보조금의 반환명령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교육경력 인정
30. 보고와 검사
31. 권한의 위임
32. 벌칙
33. 양벌규정
34. 영유아보육법 개선점
<부칙> 7.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4)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7조
8.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8조
9.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1)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 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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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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