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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곳`](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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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6.05.15 / 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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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이곳`](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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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는 크게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게 하는 것(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일하는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전자정부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사업이 국세청의 ‘종합국세서비스(일명 홈택스 http://www.hometax.go.kr)’다.
다른 로드맵 과제와 달리 ‘홈택스’라는 사업명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사업내용이 비교적 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정부때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된 이후 다져진 내공 역시 만만찮다.
작년 11월부터 38억원의 전자정부 예산이 투입돼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삼성SDS에 의해 현재 마지막 ‘고도화 사업’이 한창인 홈택스 서비스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1단계 구축작업이 진행돼 왔다.
5년간 투입된 누적 사업 예산액만 중장기발전전략(ISP) 수립 비용을 포함해 27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이 절감하고 있는 예산은 연간 900억원(인건비·행정비용 등)이다. 일선 세무서의 신고서식 입력요원의 경우 40% 가량이 감소돼 타 업무에 재배치됐다. 최근 들어 국가 세입·세수의 급증세에도 불구, 세무 공무원의 정원은 별다른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 역시 홈택스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혜택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국세청의 추산이다.
주찬식 주찬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홈택스 사용으로 직원 한명 연봉인 1500∼2000만원 정도의 연간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확대·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를 내년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로 끝나는 고도화 이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지원비 외 홈택스 관련 청 자체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주찬식 세무사는 “아직까지 증여세 등 주요 세금의 전자신고는 불가한 사항”이라며 “전자신고 대상 세금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전년도 신고내용 등 세무정보DB의 대국민 공개·공유도 납세대리인에게까지 더 전향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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