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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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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서울시종로구대학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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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sdfgh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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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3.25 /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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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
(1) 서울시 종로구 이화사거리 인근 꼬마빌딩 Y를 둘러싼 임대차, 근저당권 설정, 경매절차 및 낙찰에 따른 권리자들 간의 법률관계와 배당금 분배에 대한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甲, 乙, 丙, A의 권리형성과 시점별 우선순위를 민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2025년 현행법령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 배당요구의 적법성, 경매절차상 권리 소멸 여부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3) 서론·본론·결론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론은 시기별 권리관계 분석, 임차인의 권리 범위, 경매 후 배당금 분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과제 작성 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부동산법제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관계 정리: 권리 발생 및 시점별 우선순위
2. 乙(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부
2) 배당순위의 결정
3) 실무상 주의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 소위 ‘꼬마빌딩’ Y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은 민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교차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 사안이다. 임대인 甲이 2023년 3월 10일 1층을 임차인 乙에게 임대하고, 乙이 영업을 개시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던 중, 甲이 2024년 3월 10일 丙은행에 Y건물 전체를 담보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시작된다. 결국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丙이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5년 4월 20일 제3자인 A가 이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의 분쟁 구조다. 자금난에 처한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로 이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 낙찰인의 권리 인수 범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돌시킨다. 특히 이 과제에서 다루는 사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충족 여부, 배당요구 시기의 적법성, 경매절차상 권리 소멸 유무를 세밀하게 따져야 비로소 정확한 법률관계가 드러난다. 이 과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 현재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 甲과 丙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丙의 경매 신청과 A의 낙찰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권리자들의 법적 지위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경매대금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실체법과 절차법, 임대차 보호법제의 현실적 기능과 한계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 목표다.
Ⅱ. 본론
1. 법률관계 정리: 권리 발생 및 시점별 우선순위
이 사건의 핵심은 꼬마빌딩 Y의 소유자인 甲이 임차인 乙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이후 丙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인 A에게 건물이 낙찰된 상황 속에서, 각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순서로 보호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甲과 乙은 2023년 3월 10일 상가 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1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건물이 종로구 이화사거리 인근이라는 점에서 상업지역 내 일반 상가로 해석된다. 상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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