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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국가표준화 총괄기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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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11.02 /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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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원, 국가표준화 총괄기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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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이 8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가표준화 총괄기관으로 복귀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산업자원부 소속인 표준품질팀의 조직과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하는 내부 정책기능 조정(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표준·안전·품질 등과 관련된 법률·정책·예산 운영과 더불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등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술표준원 전신인 공업진흥청이 지난 99년 산자부 소속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조직과 업무가 분장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당시 공업진흥청은 표준 인증의 정책과 집행을 모두 주관했으나 기술표준원으로 개편된 이후 관련법은 산자부가 관리하고 집행업무만을 맡아 하는 반쪽짜리 표준화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최갑홍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국가표준화 정책과 집행 기능의 통합을 계기로 표준화 수요발굴에서부터 제정·활용·인증·국제표준 제안 등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에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이관되는 관련 법은 △한국산업표준(KS)의 기본 법령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일부 하위법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요 법 이관으로 표준·안전·계량 관련 총 7개 법률 중 상징적 의미가 강한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외한 6개 법률을 전담 운영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의 위상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거래 및 세계화 규범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관이 법률·정책·집행 등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5년부터 일관적인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표준체계 통합 및 부처표준 통일화 작업을 담당해 오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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