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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핵심기술 40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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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8.21 /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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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룰(미세공정)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 기술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PDP 구조기술, 휴대이동방송 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앞으로 이 기술을 수출할 때는 정부(산업자원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유출과 관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40개 기술은 80나노급 D램 및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설계·공정 등 관련 기술 외에 TFT 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 PDP 셀 구조기술,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휴대이동방송용 CAS기술 등 DMB 관련 기술과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산자부 측은 “그동안 산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연구계·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했다”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을 고려해 법 집행을 신중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사례는 103건에 이르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의 강화된 수사 및 예방활동, 해외 불법 기술유출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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