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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법원의 조직과 원리
1. 법원의 헌법상 지위
(1) 개요
1) 제 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원사법의 원칙을 규정한 것
-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
-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2)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② 법관으로 구성,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본래의 직무
③ 사법권
-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법을 판단하고 유지하는 소극적인 권한
- 헌법 제 101조 제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
④ 법원사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 헌법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 ․ 탄핵심판 ․ 위헌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고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은 국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행정쟁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면 ․ 복권 ․ 감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음
(3) 중립적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
1) 사법작용의 핵심
①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어느 일방에 기울지 않은 독립 된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점 에 있음: 사법작용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은 중립적이어야 함
② 특히 정당국가적 경향이 짙어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정당을 통해 서로 통합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음
③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헌법 제103조
2) 법원이 집행부와 입법부 등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①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음
② 법원의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헌법 제154조)
③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현되어야 함: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법원구성 등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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