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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_친족상속법(공통)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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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 시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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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son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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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3.02.11 /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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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
친족상속법(공통)
[ 사례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乙은 甲의 수입을 기초로 근검절약하여 APT 한 채를 마련하였는데, APT는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APT는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본문일부/목차
- [ 사례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乙은 甲의 수입을 기초로 근검절약하여 APT 한 채를 마련하였는데, APT는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APT는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혼인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민법 제831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및 사용하고 수익한다. 다만 특유재산이 부부 중 누구에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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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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