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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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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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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0.03.04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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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주된 소계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이 완성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지만, 설립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자연인과같이 권리와 의무의 행위주체가 된다.
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적인 법인보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계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목적사업용 기본계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이다.
II.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재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설립의 취소 등으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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