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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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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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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0.02.29 /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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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방안을 논하시오
첫 번째로, 배우자학대의 경우 소관부처의 이분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의 파편화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이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학대에 연루된 가족구성원 중 아동과 노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주소관부처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학대가 정식 고발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 보호관찰소가 주 전달체계로 개입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 여성의 전화, 민우회, 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 및 기관이 개입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부를 동시에 혹은 가족을 하나의 개입단위로 접근하는 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합의 혹은 서비스를 위하여 양 체계의 기관 간 연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우자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문제들은 서구 제도의 무조건적 도입과 부처 간 이기주의 등이 야기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가족폭력상담원의 자격(시행규칙 3조 관련)에 관한 문제로 법률에 명시된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그들이 학대가족을 사정하고 개입하는데 적합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제정 당시 학대가족 상담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준비된 전문가 집단이 거의 없었던 점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자격규정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가족폭력관련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교육과 훈련이 보다 높은 강도로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에 선고기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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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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