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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 본문일부/목차
-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가 없어 異姓養子의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 배경과 친양자제도의 도입 시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완전양자제도를 규정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기존의 양자제도의 문제점, 국내 입양의 실태를 조사해보겠다.
II 本
1.양자제도의 의의
1) 양자제도
양자제도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 者사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인위적·의제적인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양자는 家를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기 위한 ‘家를 위한 양자’로 인식되었다. 그 후 子가 없는 양친이 子를 양육하는 기쁨을 도모하고 노후에 부양을 받기 위한 ‘親을 위한 양자’로 변모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아·기아 등 불우 아동의 부양과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子를 위한 양자’의 로 변화하게 되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養家에서 친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민법은 현대양자제도의 흐름과는 다르게 子의 복리를 추구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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