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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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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치론 - 필요악으로서의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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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치론 - 필요악으로서의사형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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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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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12.03 / 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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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사형은 과연 잔혹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사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과연 옳은 것인지,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과연 누구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본문일부/목차
-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형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사형의 기원은 유사이전이다. 사형은 가장 단순하고도 손쉬운 형벌수단으로써 가장 처음 생겨난 형사재제이다. 고대에 이를 수록 사형의 이용빈도는 높았으며, 그 집행의 종류 또한 다양했다. 또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도 지금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사형은 국가가 성립되고 국가에 의하여 형벌이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관습으로 존재하여 왔다.
최초의 원시사회에서는 법도를 위반한 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당시 형벌로서의 사형이란 피의 복수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고대에 이르러서 사형은 원시시대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국가가 생겨나고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시시대처럼 모든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사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사형이 행하여진다. 하지만 사형에 처할 범죄를 살인에 한하지 않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해졌으며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처형했으며 그 집행방법도 공개로 진행되었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전에서는 약 37개조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은 물론 무고나 위증(僞證)의 경우까지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대 고조선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형사법제로는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이 있는데, 이 중 현존하는 3개 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고, 사람을 상해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고 하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을 목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재판도 민중재판으로부터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체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모방된 형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가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게 된 제6대 태조왕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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