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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丙과 乙사이에는 고부갈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甲과 乙이 이혼(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논하여라.
- 본문일부/목차
- (1)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전업주부인 처 乙이 甲을 상대로 한 3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이혼 청구권자가 처 乙이고, 이혼 청구의 이유가 시어머니 丙의 학대로 인한 이혼청구라고 주장을 할 경우, 즉 배우자 직계 가족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처 乙이 아파트 구입시 서게 된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증의 문제 → 연대보증의 이혼후의 책임 문제
(4)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 문제
(5) 甲과 乙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甲과 乙사이의 자녀들인 甲1,甲2,甲3의 친권자 지정 문제
(6) 甲과 乙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甲은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다. 甲은 2년 후퇴직 시 공무원 퇴직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전업주부였던 처 乙이 甲이 향후 수령하게 될 퇴직 연금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들어가며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甲과 乙의 이혼이다. 이혼이 진행이 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논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뒤 쟁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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