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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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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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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판례평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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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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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9.09 /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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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 9. 19.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X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당해 Y가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X의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하였다.
- 본문일부/목차
- X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X와 X의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따라서 Y의 상장폐지규정은 회사정리절차를 선택할 경우에 과도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구 회사정리법에 기한 회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며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조기에 부실을 종료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구 회사정리법 상 보장된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다.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도록 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위 상장폐지규정은 무효이다.
III. 평 석
쟁점의 소재
가. X와 Y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 및 상장폐지결정의 법적성질
나. Y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다. Y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의 유효여부
라. X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Y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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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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