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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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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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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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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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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3.08 /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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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 제 8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해마다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입대를 거부해 투옥되며 현재 수감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 본문일부/목차
-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위의 글은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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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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