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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2 국제법 A형]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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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제기구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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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방통대 2010-2 국제법 A형]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해 논하라
- 본문일부/목차
- Ⅰ. 서 론
Ⅱ.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1. 무력사용의 의의
2.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
(1)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가) 자위권의 의의
나) 미국의 대테러응징과 자위권
(2) UN헌장 제53조에 따른 지역기구에 의한 자위권.4
(3) 민족해방전쟁.
(4) 평화유지활동(PKO)과 무력사용
가) 냉전시대
나) 탈냉전시대
다) 냉전종식후
3.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적용상의 변화
(1) 콩고파견국제련합군(ONUC)
(2) 소말리아파견국제연합군(UNOSOM-II)
Ⅲ. 결 론
유엔헌장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위협(threat of force) 또는 무력 행사(use of force)의 전면적 금지를 그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헌장이 과거의 연맹규약이나 부전조약에 비하여 전쟁의 위법화체제를 더욱 발전시켰으니, 첫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절차를 소상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33-38조), 둘째,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무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금지대상을 전의의 표명에 인한 법률상의 전쟁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의의 표명없이 행해지는 무력행사 일반에까지 확대하였으며 끝으로 무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을 포함하는 무력행사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비로소 일반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제51조), 유엔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헌장 제42조) 또는 지역적 집단안보기구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제53조)는 모두 위법적인 무력행사를 억지하기 위한 무력행사이므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개별적인 무력의 사용은 유엔헌장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위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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