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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hwp
  • 등록인 qudgns97
  • 등록/수정일 10.01.15 /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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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 목적의 확정성
- 목적의 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본문일부
- 목적의 확정성
: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판례에서는 임의로 일컫는 5필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는 5필지라면,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무효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유효하고,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확정되는 것도 유효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확정되지 않았고, 장래에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효이다.

- 목적의 가능성
: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루어 질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가능하다면 유효이고,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무효이다.
1) 가능 불가능의 표준 : 가능과 불가능의 판단 표준은 물리적인 표준, 과학적인 표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기준, 거래 관행상의 기준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에 불능이었던 것이 가능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능이나 불능이냐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사회 관행에 따른다.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 불능원인이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 나눈 기준이다. 계약서 쓰기 전부터의 불능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서 쓸 때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불능이 되었다.
민법에서 원시란 뜻은 처음이란 뜻이고, 후발의 의미는 처음에는 가능이었지만 나중에는 불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점은 법률행위 성립 시 이다.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 이전의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나중의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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