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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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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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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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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angj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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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9.09.17 /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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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본문일부/목차
- Ⅰ. 보증인의 구상권
Ⅱ.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사후 구상권)
2. 사전 구상권
3. 사전구상에 대한 채무자의 보호
4. 구상권의 범위
5. 구상권의 제한
Ⅲ.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Ⅳ. 불가분 채무, 연대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Ⅴ. 보증인의 대위권
Ⅰ.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인은 당연히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여기서 민법은 보증인의 구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위임사무처리 비용의 상환에 준하여 규율하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사무처리 비용의 상환에 준하여 구상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Ⅱ.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사후 구상권)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때에도 구상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데에 대한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주채무의 변제기가 닥쳐오기 전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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