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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전략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1.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8,000만원인 경우 공시지가 차액은 3,000만원이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인 2,000만원 이상으로 1/4을 초과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도(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종전 농지를 판 날부터 1년 내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판 농지도 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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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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