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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전세권 경매청구 채권자 전세권자 건물 / (전세권)
- 본문일부/목차
- Ⅰ. 事 實
Ⅱ. 判決要旨
Ⅲ. 解 說
Ⅳ. 평 서 전세권은 부동산의 [一部]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139조2항). 그런데 민법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全部]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이 있다고 하고(303조1항), 나아가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위해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318조).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 - 특히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全部’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있다(303조1항). 따라서 건물의 [一部]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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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경매청구 채권자 전세권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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