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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직단체와 단체교섭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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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80조에 의하여 교사들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 교육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과 단결, 교원의 생활권과 복지·후생증진, 교권의 옹호와 확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민주주의 교육발전에 관한 일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으며 유일한 합법 교직단체였다.
대한교육연합회는 그 동안 교사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로서의 활동보다 관권에 동원되는 어용기구로서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비판과 함께 1980년대까지는 교사들의 결집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기구로 존재하였다. 1960년 4·19 교원노조라고도 불리는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정권에 대한 교육의 예속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결집된 의사표시로 결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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